이제학 양천구청장 벌금 250만 원...구청장직 상실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 인정"

등록 2011.06.30 20:43수정 2011.07.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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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2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양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추재협 후보는 작년 5월2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언론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 측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응해 이제학 후보는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재일교토 유지길씨 및 신영복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 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희망제작소와 박원순 상임이사에 보내고,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영복 교수가 1968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보안사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더욱이 그때에는 추재엽 후보의 나이가 13세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해 신 교수를 조사 및 고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구청장을 기소하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성명서는 추재엽과 희망제작소 사이의 정책협약 체결이라는 현안에 직면해 기존에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있던 추재엽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근거로 하여 정책협약 체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추재엽에 대해 새로운 허위사실 내지 비위사실을 추가로 폭로하기 위해 공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재엽이 보안사 근무시절에 재일교포 유지길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한 적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 추재엽과 같은 시기에 보안사에 근무하던 K씨는 추재엽이 유지길을 고문하던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소설을 출간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추재엽이 보안사 근무시절에 고문에 가담한 적이 있다'라는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성명서에 추재엽이 보안사 근무시절 신영복에 대한 고문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표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재엽은 1976년부터 1985년 9월까지 보안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신영복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1968년경에는 13세에 불과해 당시에는 중앙정보부나 보안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추재엽이 신영복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수의 기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희망제작소와 추재엽 측이 정책협약을 발표하자 급박한 심정에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공개질의서를 송부하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천구에서 거주해 오면서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이 구청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먼저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인 추재엽이 신영복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하였다'고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제학 #당선무효 #양천구청장 #신영복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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