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1.06.29 16:27수정 2011.06.29 16:27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의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안전 점검에서 적발된 전국 12개 업소 중 11개 업소가 대구 인근의 휴게소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대구로서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식약청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68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1,211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이 세웠고, 현지점검은 도로공사와 전국 각지의 식품안전청 지역청이 합동으로 맡았다.
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12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12곳 중 1곳은 고발 조치하고, 5곳에 대해서는 1개월 영업정지, 1곳 15일 영업정지, 3곳 5일 영업정지, 2곳 시정명령을 집행할 것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아직 적발 업소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 해당 휴게소의 홈페이지에는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공지가 떠 있지 않으며, 이용객들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 적발은 식약청이 했지만 행정조치는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청의 적발 사안 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조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걸려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대구식약청 양창숙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아직 지자체로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졌다는 공문은 받지 못했다"면서 "식약청이 적발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적절한 행정조치가 내려져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