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불법 과다징수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여 환자에게 징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최은경
경기도 포천에 사는 70대 노인인 허모씨와 성모씨 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하고 나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이들의 조카 성모씨는 말했다.
"고모부가 서울의 유명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의뢰해서 부당청구로 7~8만원 정도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 후 사고로 어깨가 탈구되어 같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적이 있는데, 응급실에 도착하자 담당의사가 과거 진료기록을 보더니 '포천병원으로 가지 집도 먼데 왜 여기로 왔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래요. 그리곤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응급실을 나가 아무도 보러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난 고모부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어요.역시 이 대학병원에서 장기투약 처방을 받고 있던 고모도 약 처방을 받으러 갔는데, 병원 직원이 '다른 병원으로 가지, 왜 여기 오셨냐?'며 노골적으로 빈정대더래요. 영문을 알지 못했던 고모는 그때서야 병원 직원들이 불친절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지난번 응급에 실려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이죽거리는 것도 아! 우리가 진료비 확인청구를 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한국백혈병 환우회 강아무개씨의 경우는 병원 측으로부터 훨씬 적극적인 취하 종용을 받았다.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후 병원에서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목욕탕까지 찾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동네 목욕탕 이발사 아저씨의 심사요청을 도와준 적 있었는데, 해당 병원 원무과 직원이 목욕탕까지 와서 민원 취하 확인서를 받아가더군요."확인신청을 하고 나면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그리고 '난 당신이 (심평원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확인해 주면서 확인신청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앞서 말한대로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불' 건수가 많아지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 이런 이유로 병원이 진료비확인요청 신청을 한 환자에게 민원취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병원 직원의 전화를 받거나 대면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확인요청을 한 것이 이후의 추가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내심 염려하게 된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 진료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환자로서는 제일 난감하다. 같은 의사에게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면 난감함이 더 할 것이다. 병원이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진료비확인민원'을 담당하는 심사평가원의 박아무개씨도 비슷한 상담 경험을 말해주었다.
"예전에 제가 상담한 환자분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하고 나서 다시 병원을 갔는데 당시 진료의사가 환자에게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어 그 분이 몹시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지난 2006년 한국백혈병 환우회가 여의도성모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심사청구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 환자 가족 100여 명이 진료비확인요청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미 돌아가신 환자의 가족들이었다고 한다. 왜, 살아있는 백혈병 환우회 환자들은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일까. 중증질환자나 장기요양 환자는 담당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이유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한 마디는 주요한 취하 원인으로 작용한다.
심평원의 박아무개씨는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환자기록은 아마도 병원에서 따로 관리할 것이라 예상 됩니다. 몇 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사실이 알려져 피검기관인 심평원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이 질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죽지 말고 신고하자, 그게 세상을 바꾼다이렇게 병원이 진료비확인요청을 한 환자기록까지 관리하고 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어디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제도 하에서는 병원이 환자진료기록에 확인신청 여부를 표시해 관리하는 것을 막을 뾰족한 방도가 없다고.
그렇다고 환자들이 기죽어서는 안 된다. 진료비확인요청 후 병원 직원과 통화하거나 만나게 되더라도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약해져서 취하를 해줘서도 안 된다. 병원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돌려주고 취하를 설득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때 취하를 조건으로 받는 돈은 최종심사 후에 받는 돈보다 적은 게 보통이다. 무엇보다 취하를 해 주면 병원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환자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
취하 요청을 받을 경우, 대신 당당히 신고를 하자. 진료비확인 신청을 한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자, 심평원은 이런 병원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민원을 청구한 후에 환자에게 은근히 취하를 종용하거나 진료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심평원의 신고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즉시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심평원은 해당 병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사실을 '현지조사 담당부서'로 넘겨 현지조사를 시행하게 된다고 한다.
병원에서 취하 종용을 받은 가족이 바로 심사평가원에 신고를 했다면 병원은 아마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진료비확인요청을 하게 되면 환자가 감수해야 할 사소한 불편함은 있지만, 취하하지 않으면 (앞서 표에서 보듯) 3명의 2명 꼴로 부당진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이 같은 작은 실천으로 부당진료비 청구를 해 온 병원의 관행이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환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7년 전국적으로 '진료비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를 계기로 진료비 확인신청제도가 더욱 알려지고, 부당한 병원의 행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이과정에서 진료비 확인 신청을 낸 환자나 가족들이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심사평가원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환자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환자 중심의 병원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귀찮게 뭘 환급신청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진료비 확인요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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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 시, 진료비가 많이 나온 것 같거나 비급여비용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이용하여 잘못된 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➀ 진료 받은 사람(환자) 본인 및 배우자 ➁ 진료 받은 사람(환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 ➂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관계에 있는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확인 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만약 진료비 영수증이 없다면 병원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재발급이 어렵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진료비납입 증명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3. 진료비 확인신청방법은 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하여 '진료비확인요청'을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진료비확인요청'을 클릭하면 필요한 서식과 절차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진료비영수증을 팩스나 파일로 심평원에 발송한다. 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민원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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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박용덕 기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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