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의 관계대우건설이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의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과 PF 보증을 통하여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의 2010년 회계보고서상의 기록
고영철
그렇다면 현재 명동 재개발의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전체 5개 재개발 구역 중 상가 세입자가 밀집되어 있는 2,3,4 구역 중 3구역과 4구역은 재개발 사업 인가가 나서 이주를 거부하는 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상태이다. 더불어 2구역의 경우에는 아직 재개발 사업인가 신청은 내지 않았지만 이미 구역 내 건물의 소유주가 모두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세입자들에게 지난 5월 31일까지 건물을 비우고 퇴거하라는 계고장이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아시아투자신탁 명의로 배송된 상태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인 을지로 1가 및 저동 1가 일대의 재개발을 추진 중인 명동도시환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규칙 47조에 나와 있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사업주가 사업장소를 이전해야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피해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구청에 사업자 인가도 내지 않고 우선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 기존 세입자들에게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지난 5월 31일까지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5년간의 영업기간 보장 조항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만약 이러한 행태가 받아들여진다면, 당장 명동 재개발 구역에서는 물론 다른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도 영세한 상인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명도집행을 당하지 않은 2구역과 4구역 상가세입자들이 3구역 상가세입자들과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늦어도 몇 개월 안에 2구역과 4구역 상가들도 3구역 상가들과 다를바 없이 강제철거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기인한다.
현재 명동 3구역에서 강제철거당한 11세대의 상가 세입자들이 점거중인 MARI는 전기는 물론 오늘자로 수도마저 시행사가 고용한 철거 용역들에 의해 끊긴 상황이다. 홍대 앞 점거농성장이었던 두리반이 531일간의 농성 중에 비록 전기는 끊어졌지만 수도 공급은 끊지 않았던 것과 고려했을 때도 점거농성 3일만에 농성장에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를 모두 끊었다는 매우 이례적인 사항이다. 그렇다면 명동 3구역 재개발 시행사업자인 명례방이 상가세입자들의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빠른 철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2구역과 4구역을 재개발 시행사인 명동도시환경정비 주식회사의 사업 추진 속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거리에 있는 건물이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은 강제철거가 진행되어 석면제거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가 영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구역의 상가 세입자들이 하나로 뭉쳐 재개발 사업 대응에 나서기 전에 구역 단위로 철거 진행시기를 시행사 측이 편리한 대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와 명례방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60번지 개양빌딩 7층으로 동일하고, 명동 3구역과 4구역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추진을 포기할 경우 명례방이 이를 인수할 의무를 조항으로 넣었다는 것도 사실상 2곳의 회사가 이름과 대표자만 다를 뿐 명동 재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단일한 재개발 시행사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