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관 후보 "대법관 증원, 현실적 대책 아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명 늘리면 사건처리 부담 2006년 수준...5년 정도 시계바퀴 돌리는 것"

등록 2011.05.25 18:24수정 2011.05.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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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건 부담이 과중하므로 대법관 수를 증원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의견"이라는 권선동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원의 사건 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금 그 논의(대법관 증원)가 제기된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너무 사건 부담이 많아서 그걸 줄여주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2010년 대법관 1인당 부담 건수가 2700건인데 국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대로 14명에서 20명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면, 작년도 처리한 사건을 수치로 나눠보니까 2006년도 1인당 부담 건수(1769건)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제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때로 대법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절박한 호소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따지자면 대법관 6명 늘리면 (사건처리 부담을) 5년 정도 시계바퀴를 뒤로 돌리는 것"이라며 "그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또 "두 번째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을 최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원칙적으로는 전원합의체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대법관 수가 20명으로 늘어나면 실질적 전원합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선동 의원이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내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이 퇴임 후 1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호평을 받았는데, 후보자가 만약 대법관이 된 후 퇴임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되면 30년 이상 법조계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여러 혜택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찾아보겠다"며 "결코 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애쓰는 그런 행보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관예우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편, '대법관으로서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일반 법관도 그렇지만 대법관도 정의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형평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는 시야를 가져야 되고, 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박병대 #대법관 #인사청문회 #사법개혁 #권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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