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충남 계룡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후원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기원 계룡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20일 후원자 이 아무개 씨로 부터 2000만원을 기부 받았다. 또한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2월 18일 이씨를 포함한 3명으로부터 '2년 거치 연 1%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차용증을 쓴 후 2250만원을 받았고, 나중에 다시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이씨는 "선거자금으로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 1%의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 사실상 무상으로 돈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좋은 조건으로 금융기회를 얻은 부분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8월 경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이자와 함께 원금을 한꺼번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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