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부평미군기지 일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토지대장. 1910경의 토지대장 원부.<부평신문 자료사진>
한만송
송씨는 부평구 산곡동 땅 430만여㎡에 대해 1960년 이전에 대한민국 명의로 이전 등기됐던 사실이 없었고, 1923년 1년 이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지만 소유권 등기상의 필적이 동일인이 동시에 기재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씨 외 15명은 200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해당 토지가 일제강점기 당시 소유권이 송병준에게 등기됐으므로 원고 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로부터 1996년에 일부 토지를 양도받은 Y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와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가 송병준이 원시 취득해 그 당시에는 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구(=옛)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에는 각 부동산이 타인을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 돼 있다"며 국가 손을 들었다.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기각됐고, 이에 송 씨 단독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 송돈호씨는 13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 여력이 없다"고 한 뒤 "국가 소유에 대한 등기가 없고, 과거 재판에서 소유권은 송병준에게 있다는 판결이 있다. 등기부 필적 등에 대한 법원의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정과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의 탄원서 제출 등이 재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막을 길이 없다. 재판 방해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로인해 법원에도 못 나갔다"고 말했다. 송씨를 도왔던 그의 지인도 "시민단체의 탄원서, 국회의원 7명의 탄원서 제출 등이 재판에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는 물음에 송씨는 "아직은 모르겠다"고 했다. 송씨는 항소심 재판 인지대로만 2억 50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합하면 상당한 소송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민영휘.민병석.이정호의 후손 64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 재산 추정 및 국가 귀속' 조항에 의한 재산권 소급 박탈은 위헌이라며 낸 소송 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