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조력발전의 방조제 길이는 8.4km이며, 인천만 조력발전은 18.3㎞에 달한다. 환경단체들은 바다에 방조제를 쌓고 댐을 건설하면 조수흐름이 차단돼 해류 변화, 해저환경 영향, 갯벌 유실, 해양수질 악화, 회류성 어류의 산란장 파괴,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한다.<사진제공ㆍ인천환경운동연합>
한만송
천연자원인 갯벌을 파괴한다는 지적에도 무리하게 추진됐던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최은배 재판장)는 11일 '강화지역 조력발전 반대 군민 대책위원회(이하 강화대책위)'와 강화주민 박용오 외 114명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인천해양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화대책위와 강화주민들은 지난 2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의 주민설명회를 생략한 것은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으로 파괴가 예상되는 강화갯벌은 한반도 3대 핵심 생태 축 가운데 비무장지대와 서해안갯벌이 교차하는 세계 5대 갯벌이다. 더욱이 강화의 고유한 역사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으로 인해 강화갯벌 국립공원 조성 요구도 상당한 곳이다.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과 합의됐으나 무산됐다. 그러자 인천해양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달 15일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을 공고했다.
인천지법은 11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열었고, 당일 바로 주민설명회생략 공고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5(의견수렴)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환경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