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9일 상지대 정이사 선임안을 놓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회 회원들이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복귀 반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사분위가 벌이는 대국민 사기행각 하나를 고발해야겠다. 사분위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대학을 '분규대학' 혹은 '분규사학'으로 정의한다. 분규사학이므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개념이다.
분규사학이란 사학비리나 족벌재단 내부의 갈등으로 분규가 발생한 대학을 말한다. 이러한 사학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고 임시이사의 목적은 사학분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임시이사가 사학분규를 원만하게 처리하면 분규는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분규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분규 현장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사학분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사학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거의 모든 대학은 약간의 과도기를 거쳐 분규를 마무리하고 정상화되었다. 임시이사를 파견한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이다. 간혹 분규가 지속되거나 재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비리로 쫓겨난 재단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저항하면서 촉발된 결과이다.
따라서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경우 쫓겨난 비리재단이 준동하지 않는 한 대부분 분규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 아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임시이사 파견대학이 다시 분규에 휩싸이는 이유는 단 하나 비리재단이 복귀를 목적으로 준동하기 때문이므로 비리재단의 준동을 막는 것이 분규사태를 종식시키고 대학을 안정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분위는 이미 정상화되고 안정되어 있는 대학을 비리재단에 되돌려주기 위해 억지로 '분규사학'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멀쩡한 대학을 흔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이사 파견대학 = 분규대학"이라는 등식은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새빨간 대국민 사기극이다.
[제4 결론]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과부도 아니고 사분위도 아닌 제3의 권위 있는 결정기구가 필요하다.교과부가 사학분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1988년 최초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지속적으로 입증되었다. 교과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학분규를 해결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교과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분위를 낳았다. 그러나 사분위가 사학분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상처 난 팔을 절단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아닌 것처럼 겨우 안정을 되찾은 대학을 비리재단에 다시 헌납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정상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분위도 아니고 교과부도 아닌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국가행정문제인 교육문제를 왜 사법부가?교과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분위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이 결정권을 갖는 현재의 사분위 방식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사분위는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삼권이 참여하여 각각 대법원장이 5명,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헌법기구나 삼권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성하는 정부의 중요한 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3명씩 동수를 추천하여 9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있다. 사분위의 구성방식이 삼권분립의 정신과 동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가행정 문제인 교육문제를 행정부가 아니고 교육문제와 무관한 사법부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 책임성과 연속성을 해치는 일이다.교육문제는 행정부의 소관사항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영역 아래 있으며 교과부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원리에 따라 교육문제와는 무관한 국가기구이며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구도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주도하는 사분위에 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위임하는 것은 의사 자격도 없고 수술 경험도 없는 문외한에게 중환자의 수술을 맡기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셋째, 재판정의 엄숙주의와 정보기관의 비밀주의 방식으로는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치열하게 갈등하는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대학 문제는 재판장이 법복을 입고 엄숙하게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뚝딱 해치운다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재판장의 권위와 재판정의 엄숙한 분위기는 판결이 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으며 비밀리에 처리한 결정이 공개되는 순간 오히려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5 결론]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사분위 대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기구를 구성한 다음 국민 여론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1.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기구의 구성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각각 3명을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하되 행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의 관점에서 대통령 추천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9명의 위원은 추천 후 임명과정에서 국회 교과위의 인사청문회 혹은 이에 준하는 엄격한 자격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
결정기구의 이름은 분쟁의 조정이 아니라 대학의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가칭 '사학발전심의위원회'(사발위)로 한다.
2. 분규 처리절차
분규가 발생하면 관할청이 '감독이사'를 파견한다. 감독이사는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소극적이고 한시적인 개념인 '임시이사'가 아니라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분규를 해결한다는 파견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감독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감독이사는 관할청의 제안을 받아 사발위가 결정한다. 관할청은 각각 국회, 관할청, 대학, 지역사회, 공익적 시민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사발위에 보고한다. 대학, 지역사회, 시민단체는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며 추천이 없는 경우 국회와 관할청에서 추천한다.
3. 정상화 절차
임시이사 파견대학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 정상화를 추진한다. 무턱대고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건실한 설립자의 복귀, 건실한 기존 운영자의 복귀, 새로운 사학운영자의 영입, 공영대학 추진, 공립화, 국립화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추진과정에서 대학운영자의 건실성과 대학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특히 건실성과 대학발전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공개청문회를 실시하고 방송되도록 한다.
그러나 설립자이든 운영자이든 심각한 부패와 비리로 퇴출당한 경우에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비리의 정도가 경미하여 영구히 사학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경중을 감안하여 5년 제한, 10년 제한, 20년 제한 등으로 차등적으로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법논리만으로는 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