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되고 있는 MP3.
서동일
해외에선 이미 음량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음량을 제조 단계부터 100dB로 제한하는 '최대 볼륨 크기 규제'를 2002년부터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현재 최대 음량 기준을 100dB로 제한하고 있으나 곧 85dB로 낮출 계획이다. 미국 기업 애플도 '소리 크기가 115dB까지 올라가는 현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용해 MP3제품인 아이팟의 최대 볼륨을 100dB로 낮췄다.
국내 제품 중에서 삼성 옙(YEPP)의 경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와이즈 볼륨(Wise Volume)' 기능이 있어 높은 볼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화면에 경고표시가 뜨고 자동으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직접 기능 설정을 했을 때만 작동하게 돼 있어 대다수의 옙 사용자들은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 등의 MP3 판매원들도 이 같은 기능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 음량 50% 이하로 듣고 귓속형 이어폰 피해야환경부는 이런 실태를 감안, 관련 기업에 최대 음량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진동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민재홍 사무관은 "5월부터 국내 MP3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dB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시험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2012년까지 권고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난청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아직 시작 단계이거나 미진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난청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팽재필 제천 필이비인후과 원장은 "소음성 난청과 함께 발생하는 이명(귀울림)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이미 저하된 청각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예방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팽 원장은 "70~80dB까지는 안전하기 때문에 MP3 음량은 가능한 한 최대 볼륨의 50% 정도에 맞춰 놓고 듣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최대 음량의 50~60%정도 볼륨으로 듣는 것도 30분 이상이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 줘야 귀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음악 등을 들을 때는 귓속형 이어폰보다 귀 전체를 감싸는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듣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귓속형 이어폰은 고막 가까이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청각 손상의 위험이 특히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헤드폰을 쓸 때는 주위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는 제품을 써야 주변이 시끄러울 때 볼륨을 높이는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온라인 미디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기사는 <단비뉴스>의 서동일·김강민 기자가 공동 취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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