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친권제도 바꿨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

친권 자동부활 금지하는 민법(가족편) 개정안 국회 통과…2013년 7월 시행

등록 2011.04.29 18:33수정 2011.04.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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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자동부활을 막는 이른바 '최진실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전 배우자가 단독 친권자인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금지된다. 종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나 판례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친권 자동부활'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족편)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존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 자녀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친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이혼이나 혼인 취소로 정해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 또는 친권을 상실하거나 가출 등으로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전 배우자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만약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생존 부모, 미성년 자녀 또는 친족은 친권자의 사망이나 친권 상실 등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 또는 친권 상실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 자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토록 했다.

 

개정법은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친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만약 단독 친권자의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배우자가 친권자로 적당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데 공백이 없도록 가정법원은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특징은 친권자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이번 법개정은 지난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씨가 숨진 뒤 전 남편인 조성민씨가 자동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가 되자,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결국 조씨가 그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친권 자동부활을 금지하도록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냈고, 법무부도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4.29 18:33ⓒ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친권 자동부활 #최진실 #민법 가족편 #법무부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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