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열린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장학금기금 출연과 장학증서 수여 행위는 정상적인 직무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고법 청사.
김한영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장학금기금 출연과 장학증서 수여 행위는 정상적인 직무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07년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기존의 계획과 승인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며,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뤄져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경기도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된 점으로 볼 때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장학금 전달 모두 무죄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지난 1월 6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유보로 인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교육감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사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검찰은 두 사건에서 모두 항소를 기각 당하는 치욕을 겪었으며,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에 두 번이나 김 교육감을 고발했던 교과부 역시 직권을 남용해 진보교육감을 '손보려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1억9660만원의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불법 기부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지난 2월 8일 김 교육감에게 "전임 교육감 때부터 해온 사업계획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행위이며, 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