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 삼양점 사태
- 롯데마트 삼양점 입점예정지는 (주) 삼양시장이 서울시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낙후한 시장기반환경을 바꾸고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곳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주) 삼양시장은 시장정비사업추진 이후 재개 발로 쫓겨난 지역상인들에 대한 사후 대책마련도 없이 난데없이 2010년 11월부터 롯데마트와 입점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롯데마트 삼양점이 들어서려는 곳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영세한 중소상인들(대략 30~40명)이 자리를 잡고, 인근 주택가등 거주지 주민들과 생계를 이어 오던 곳이고, 인근 700m에는 또다른 전통시장인 수유시장이 2차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 이에 구 삼양시장과 수유시장내 영세한 중소상인들은 지난해부터, 거의 매일 같이 기자 회견과 집회등을 개최하고, 롯데마트 입점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강북구청에서도 (주) 삼양시장이 요청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개설 신청을 지역 영세상인 보호와 시장정비사업이후 기존 상인들에 대한 대책미비라는 이유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마트, 전통상업보존구역인 동대문에서 추가 개점 강행 사례
- 이마트 2011년 2월 현재 재래시장인 답십리 현대시장(인정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 유통산업발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정부여당의 방해로 너무 늦게 통과했고, 전통산업보존구역 부근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그 반경도 500미터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마트가 조례 공표 이전에 등록을 추진하며, 개점 강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무리 조례 공표 이전이라고는 하지만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로 여야가 통과시킨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 이 전에 대기업의 부도덕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신세계 파주 첼시점 강행 사례
- 인근에 중소상인들이 힘들게 아울렛 시장을 개척해놨더니, 신세계에서 대규모 매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영업일시정지 권고까지 무시하면서 개점을 강행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현재, 고양·김포·금촌지역의 아울렛점포 평 균 매출이 30~40%씩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고, 권고 수준의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한 상생법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 지속적으로 출점하고 있는 SSM
- 경주시(인구 25만 4천명)내에서는 기존에 삼성홈플러스 대형마트 1개, SSM등 준대규모점포가 6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롯데 SSM (약 200평 규모)이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점포를 인수해서 간판 바꿔 달기 식으로 도둑 개점을 강행하였습니다.
- 인천 용현동에서는 마켓 999라는 편의점 형태의 롯데의 변종 SSM이 문을 열었는데, 향후 롯데 쇼핑에서는 이 같은 편의점 형태의 변종 SSM출점을 100여개 이상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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