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전경
분당중앙교회
20억 원. 지난 3월 27일 분당중앙교회 당회·위원장 모임이 '불명예 사임'하는 최아무개 목사에게 주기로 잠정결정했던 전별금이다. 여기에는 퇴직금 3억 원, 위로금(개척지원금) 10억 원, 사택 7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교인들은 '전별금 지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후 최 목사는 사택을 제외한 전별금 13억 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당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보내는 쪽에서 예를 차려 작별할 때에 떠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별금'의 의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별금 문화'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6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목사가 가난하던 시절, 신도들이 생활비 외에 교육비도 챙겨주고 사택도 챙겨주고 교회 떠나게 되면 진짜 먹고 살게 없으니까 전별금도 주던 전통이 있다"며 전별금의 '기원'을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70년대 경제성장, 1980년대 강남개발 이후 초대형 교회가 출현하면서 목사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목사가 교회 내 성도 중에서 가장 부자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목사가 가장 부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목사가 가난할 때 있었던 미덕과 전통들이 목사가 엄청 잘 살게 되었을 때도 남아 있는 게 바로 전별금이다."대형교회들, '퇴직예우금' 기준 묻자 "대답할 수 없다"하지만 이러한 전별금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 남 사무국장은 "교회에서 교단에 내는 연금이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는 교단으로부터 이러한 '퇴직연금'을 받고도 사회적인 통념의 퇴직금((퇴직당시 연봉÷12)X근속년수), 위로금, 심지어 (정년이 남았을 경우) 개척지원금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남 사무국장은 "대형교회에서는 목사를 일종의 창립자로 보기 때문에 '나가는데 많이 줘야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목사들은 여기에 더해, 은퇴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사례금을 받기도 한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K감리교회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 이 교회 B장로에 따르면, 40년 넘게 이 교회 담임목사로 있었던 C목사는 지난 2006년 은퇴하면서 퇴직금 3억 원, 시가 5억 원의 사택을 전별금으로 받았다. 또한 원로목사로 있으면서 매달 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C목사는 재직 당시 교회 재정 수억 원을 횡령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려다 실패한 C목사는 원로목사로 있으면서도 2010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후임 목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K감리교회는 연간예산 15억 원의 중형교회다.
다른 교회의 사례는 어떨까. <오마이뉴스>는 지난 7일 대표적인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온누리 교회 등을 대상으로 전화취재를 진행했으나 대부분의 교회가 '퇴직 예우금'과 관련된 답변을 거부했다. "퇴직금은 당회 규정에 따라 사무처에서 계산해 지급한다"고 밝힌 사랑의 교회 사무처 관계자는 '퇴직금 이외에 사택이나 다른 위로금 등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담임목사가 여신도 성추행 논란으로 사임한 한 교회의 한 장로 역시, '최근 트위터에서 해당 목사가 전별금으로 13억 원(퇴직금 3억 원, 사택 10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