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대전지부(준)가 7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학교 내 행정 사무보조원과 급식실 조리종사원,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과부의 졸속 처우개선안으로 3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삭감 당했다며 '임금체계 개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대전지부(준)와 충남지부(준)는 7일 오전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임금삭감 저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반대하는 힘찬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교과부는 '학교회계직 노동자 처우개선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4%의 임금인상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에 준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 그러나 이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는 개악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선, 교과부가 4%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째 공무원 임금이 동결될 때 비정규직 임금도 동결해 놓고, 올해 공무원 임금을 5.1% 인상하면서 비정규직은 4%만 인상하는 차별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과부가 개선안이라는 미명 아래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렇게 계산된 임금은 예전의 임금 보다 30~4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
실제 235일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의 경우, 예전에는 119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4%인상됐다는 3월 임금은 89만원을 받아 30만원이 삭감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면 현행법상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이를 동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동의 없이 이미 3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 따라서 변경되지 않은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계산할 경우, 차액 3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앞으로 이러한 임금체계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교과부 장관과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섭과 법적 투쟁, 물리적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거부 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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