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용두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지구 구역도
송인웅
뒤이어 중구청을 찾았다. 중구청 도시과 도시정비담당자는 "중구에 유일한 선화용두촉진구역에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7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며 "그중 선화1지구(옛 MBC사옥자리, 주거환경)는 LH공사에서 공사 중에 있고, 선화지구(재개발)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선화B와 목동3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추진중이고, 선화A,용두A구역(재개발)용두B구역(도시환경)은 추진위원회 구성 중으로 이외 별도로 추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구역에 살고 있다는 모씨는 "촉진계획이 발표돼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줄 기대했는데 가시적으로 발표 전후 그리고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내가 사는 곳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문제의 원인은 밝혀졌다. '원 도심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에 대해 대전시는 현재 시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겠지만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2010년 5월 19일 염홍철 자유선진당 대전시장 후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해당 구청에서 남의 일처럼 방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도 한 이유"였던 것.
최소한 도촉지구만큼은 개발에 관심 가져 적극적인 홍보해야'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따라서 '도촉법'에 의해 지방세 감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용적률 완화 등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혜택을 받아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하 '도촉지구')'라고 한다.
대전의 경우 '도촉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대전역세권, 도마변동, 선화용두, 상서평촌, 신흥, 유성시장, 신탄진, 유성도룡, 오정 등 9개 지구다. 이중 선화용두지구 등 7개 지구는 이미 마스터플랜(촉진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고 유성도룡과 오정지구는 금년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촉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원도심인 동구는 대전역세권지구, 신흥지구 중구에는 선화용두지구가 '도촉지구'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원 도심 활성화'로 '원 도심을 살리려는 것'은 "대전시의 원 정체성을 살린다"는 점에서 대전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대전시와 지역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구청 모두가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할 최고의 과제다. 즉 "어떻게 해야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같은 의견은 제176회 대덕구의회의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확연히 나타나 있다. 동 회의록에 의하면 대덕구의회 이세형의원은 2010년 12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 내에 신탄지구뉴타운사업이 2007년 12월 28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2010년 5월 7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됐으나 이후 이렇다 할 행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탄진뉴타운사업이 이 상태로 개발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면 신탄진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구유입은커녕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10억원이나 들인 사업이기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밀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 대책을 촉구했다.
해당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또 대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상담을 하는 P모 대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없어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고향을 버려야 한다는 점과 동의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는 것 등에서 선뜻 개발에 동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