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감독 부실"... 성미산 주민 428명 감사청구

감사원에 홍익재단 학교 이전 공사 '조건부 동의' 미이행 등 관련 문제제기

등록 2011.04.06 17:16수정 2011.04.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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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깎아내 절토사면이 되었고 이후 옹벽이 세워질 성미산 공사현장 ⓒ 성미산대책위


지난 2010년 10월 25일 '성미산 공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결정이 난 뒤 홍익초·중·고등학교 이전 공사가 5개월째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미산대책위원회(위원장 문치웅, 이하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주민 428명의 청구인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당행위로 인한 공익피해 감사청구'로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부당한 행정행위를 통해 마포구 유일의 자연산인 성미산을 훼손하는 사업을 비호하고 있다고 판단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문치웅 위원장은 감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에서 조건부 동의 협의를 해준 이후 사후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자의적 해석을 통해 환경파괴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은 더욱이 사업자인 홍익학원과 건설회사의 입장만을 옹호하여 자신의 관리감독업무 태만과 부당한 행정행위(정당한 의견삭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홍익학원의 입장만 옹호)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와 인근 초등학교 등 학생들의 안전권·학습권을 침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성미산 '최대절토사면고는 12m 이하' 협의조건 충족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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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3일 홍익재단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조건부 동의로 이행하기로 한 내용 ⓒ 성미산대책위


2008년 2월 20일,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의 '성미산으로 홍익대 부속 초·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 당시만 하더라도 한강유역환경청은 같은해 3월 20일 회신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동 사업은 성산근린공원 남측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부지에 학교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제시된 자료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미산 북측 성산골프클럽 부지 등 다른 지역으로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동 사업부지(현재 공사중인 사업부지)는 표고차가 약 39m, 급경사지(20° 이상)가 전체부지의 50.9%로, 본 토지이용계획상 절토사면고(땅을 깎은 비탈면)가 20m를 초과하여 학교 이전시 과다한 절·성토(흙을 쌓아 땅을 돋우는 것)로 인한 지형변화 및 집중 호우시 슬라이딩 발생 등이 우려되고, 건축물 높이가 배면 임야의 산정보다 높고, 사면(경사면)발생이 과다하여 건축물 입지 및 사면 조망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


이렇게 성미산으로 홍익초·중·고등학교 이전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한강유역환경청은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13일 마포구청의 학교이전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요구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동의 항목별(지형·지질) 협의 조건에 '지형변화 최소화를 위해 현재의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부지 조성 및  절·성토사면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절·성토사면고(옹벽 포함)는 최대 6m 이하로 하되, 지형여건 및 계획기법 상 불가피한 경우, 일부구간에 한해 최대절토사면고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과도한 사면발생으로 인한 경관 부조화 및 집중호우에 의한 슬라이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 메뉴얼'에 의해 제시되었던 것이다.

한편 홍익학원은 2010년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 승인'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조건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성미산주민대책위가 확인한 설계도에 의하면 홍익여중 부지의 최대 절토(흙을 깎아내는 일)높이는 한강유역환경청의 12m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17.8m로 확인되었다.

전문가 "12m 이하 조건 협의 미이행"... 환경청 "협의 내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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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어 제출된 설계도상으로 옹벽 높이가 무려 17.8m에 달하는 중학교 건물 뒤쪽 ⓒ 성미산대책위


이에 2010년 7월 26일
홍희덕 국회의원실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서면질문을 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의원님께서 제시한 설계도면에 따르면 최대절토사면고 12m를 초과하는 등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와 홍희덕 의원실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같은해 7월 29일 성미산 현장을 방문해 홍익학원과 건설사의 의견만 듣고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절토높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옹벽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라는 시정조치만을 내렸다. 이에 홍익학원은 약간의 설계도 변경을 통해 옹벽을 친환경적 방법으로 조성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성미산주민대책위가 확인한 변경된 설계도 또한 여전히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최대절토사면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 이에 성미산주민대책위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유선상으로 재확인을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산을 깎고 나서 다시 일부를 되메웠기 때문에 절토높이에서 제외시켰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러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성미산주민대책위는 토목, 건축 전문가들에게 홍익학원이 제출한 설계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였고, 전문가들은 설계도가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현 교수(상지대학교 신에너지 자원공학과)는 "협의 내용 중 절·성토사면고(옹벽포함)를 최대 6m 이하로 하되 지형여건 상 최대절토사면고를 12m 이하로 하도록 하였으나 건물 후면 사면부의 절토사면고는 17.65m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어 "2번째 옹벽의 높이도 4.7m로 이 법면을 담쟁이덩굴로 녹화하여 이를 친환경적 사면녹화공법으로 제시하였으나 담쟁이덩굴과 같은 넝쿨식물의 경우 주변의 원식생을 교란할 수 있어 친환경적 녹화 공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진홍 교수(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역시 "홍익학원에서는 이(협의내용)를 지키기 않고 있다. 애당초 절토를 17.8m로 하였으므로 절토고는 17.8m다. 옹벽을 설치하고 그 안쪽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절토고 12m 기준을 맞추었다는 것은, 이미 17.8m의 지형변화를 일으켜서 성미산을 훼손시켰고 추후 집중호우시 슬라이딩을 야기시키므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이어 "절토고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반 표고를 기준으로 정의해야 하며, 이를 옹벽을 설치하고 시설물과는 동떨어진 옹벽 바깥쪽으로 되메우기를 하였으므로 절토고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논리라면, 옹벽을 17m 높이로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17m까지 해버리면 절토는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시 슬라이딩 발생이 우려되고, 이를 6m 높이의 옹벽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강유역환경청은 절토높이를 두고 홍익학원의 설계가 12m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9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최대절토사면고 12m 이하 협의조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 주장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묻자 환경청은 그 다음날인 20일 "건물과 5.25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옹벽 4.7m를 포함하여 총 9.2m의 절토사면고를 계획해 최대 절토사면고 12m 이하라는 협의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한강유역환경청 입장에 대해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동의 협의를 해준 이후 사후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자의적 해석을 통해 환경파괴를 부채질 하고 있기에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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