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22일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됐던 김동근 전 성환고 교사가 오는 24일 천안제일고로 복직한다.
김 교사의 이번 복직은 지난 3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결정사항에 따른 것으로, 당시 소청위는 김 교사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문이 23일 도착해 24일 복직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다시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도교육청의 해임이 과도 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복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 1월 26일 1심 재판에서는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았었다.
2011.03.23 19:04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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