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의 답변
케이벤치
위는 CANON-CI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답변이다.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파악되지만 위 사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 서비스센터 간의 실시간 정보 교환이나 수리 이력 확인에 대해서는 고객 센터 차원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캐논코리아에 직접 문의했다. 캐논코리아 신상헌 대리는 위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직접 정보를 제공하거나 나설 수 없는 상황임을 먼저 이야기했다. 그 이유는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정품 인증 여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싶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개인이 서비스센터에만 분실 신고를 한 경우 습득자가 유상 수리를 받아갔어도 관련 정보를 분실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없기 때다는 것. 캐논 제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았을 때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된 사건의 경우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거나 입고되면 관련된 정보를 즉각 경찰에 제공한다니 만약에라도 캐논 DSLR이나 렌즈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고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렇다면 니콘 이미징코리아는 어떨까? 분실·도난 접수 후 니콘 이미징코리아의 대처방법에 대해 김동국 과장은 캐논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빠른시일내 경찰에 분실 또는 도난 접수를 하라고 운을 뗐다.
니콘은 분실 및 도난 신고된 제품이 어느 서비스 센터에 입고되는 즉시 본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서비스 등록되면 분실자에게 연락을 취해 회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캐논보다는 니콘이 조금 더 소비자 편의 중심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