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돼지농가 "딱통되면 손해 더 커져"

구제역 때문에 출하 제동... 출하 시기 놓치면 인건비·사료값 등 손해 증가

등록 2011.03.09 15:52수정 2011.03.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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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인한 돼지사육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출하에 제동이 걸려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구제역 발생 이후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가 일반 출하를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현재 오직 정부 수매에 의존해 돼지를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매입 한계로 전량 출하가 되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출하되는 돼지는 무게가 105kg∼115kg 사이의 규격돈으로, 농협중앙회충남도지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현재 규격돈만 수매하고 있고 과체중돼지의 경우 수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산시의 경우 지난 2월 14일 최초로 정부 수매가 이뤄진 이후 현재 4차 수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7일까지 1만 453두를 수매했다. 농협중앙회 충남도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수매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부수매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7일 현재 가격은 1kg(박피) 당 6714원이다.

하지만 규격돈이라고 하더라도 전량 수매가 안 되고 있는 관계로 시간이 지나 120kg 이상의 과체중돼지(일명 딱통)가 돼 수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과체중돼지의 경우 막대한 사료값과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돼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게 된다.

아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아무개씨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700여 두의 돼지 중 출하 시기가 된 규격돈이 100여 두가 되는데 이 중 출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약 50% 정도가 된다"며 "출하를 못한 돼지는 순식간에 과체중돼지로 변해 사료값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덧붙여 "제 시기에 출하를 못해 무게가 늘어나 딱통이 되는 경우 등급이 낮아져 가격이 떨어지고 적지 않은 가격 손해와 추가지출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추가로 지출되는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그 피해액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대부분의 돼지사육 농가가 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설명하며 "빨리 구제역이 끝나야지 안 그러면 대부분의 농가가 부도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제한이 해지되려면 3주간 추가 신고가 없어야 하고, 추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상검사를 거쳐 안전판정을 받아야 일반 출하가 가능해진다.

한편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지역의 경우 현재 114호 농가에서 약 18만 70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구제역 #돼지 #출하 #정부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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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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