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목사가 2009년 2월 3일 재무부장에게 제출한 채무변제 내역서.
홍현진
전임목사의 '비리'와 관련된 '금전문제' 역시 A목사를 따라다녔다. 연회 재판위원회는 A목사의 ▲ K교회가 전임목사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 4억3000만 원 가압류 해제(2008년 9월 26일) ▲ 전임목사 고발 취소 합의금 6000만 원 교회 재정부 미입금(2009년 2월 11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40년 넘게 담임목사를 지냈던 전임목사는 지난해 사망했다.
A목사와 교인들의 갈등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교회 내에서는 수차례 조사위원회와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해체됐다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났다. 앞서 'A담임목사 금전문제'라는 문서를 작성한 F장로도 그 중 한 사람이다.
F장로는 2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지면 전도가 더 안 되고,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신앙적으로 큰 '데미지'가 갈 수 있어 쉬쉬해왔다"며 "A목사를 다른 교회로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조용히 해결을 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채무변제 당시 F장로는 A목사에게 "이거 갚아주면 교회를 떠날 거냐"고 물었다가 A목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듣고 결국 30년 가까이 다닌 교회를 그만두었다. F장로는 '폭언' 내용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했다. 십일조 7000만 원을 '유용'당했던 E집사 역시 2009년 교회를 떠났다.
감리교단 총회, 보름 만에 연회 판결 뒤집고 '정직 13개월'→'정직 3개월' J권사에 따르면,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서 13개월 정직을 내릴 때만 해도 교인들은 "1년하고 한 달이면 A목사를 다른 교회로 전임시키거나,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이 내려진 지(10월 1일) 한 달도 되지 않아 '교회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연회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발생한다. '정직 13개월'이 '정직 3개월'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A목사가 총회에 항소한 날은 10월 14일. 총회 판결이 내려진 날은 10월 29일. 단 보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기택 목사)는 판결문에서 5건의 '교회 헌금 유용'에 대해서는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의 심사통보인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볼 때 고발기간 3년을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십일조 7000만 원 유용은 "사후 변제처리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A목사가 개인부채 3억4000만 원을 교회 재정으로 변제한 것에 대해 "부채 3억 4000만 원 중 대부분이 상소인 개인의 부채가 아니고, 전임 목사의 고소·고발 관련비용 및 부목사의 교회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등으로, 개인의 사적인 부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전임목사의 채무와 관련된 ▲ 교회재산 6000만 원 유용 ▲ 4억3000만 원 배임에 대해서도 "상고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총회 판결에 교인들은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B장로는 "고발인으로서 총회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총회 재판은 A목사의 말만 듣고 보름 만에 '날치기'로 판결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J권사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목사들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A목사 편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연회 재판에서 재판과 심사 위원을 맡았던 목사들 역시 총회 재판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목사는 2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피고와 원고가 다 모여 재판이 되어야 하는데 양측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목사는 "연회에서 한 걸 어느 정도 존중해줘야 하는데 10월 말로 총회의 모든 임기가 끝나다 보니 급하게 하느라 명쾌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대질심문도 안 하고 증인심문도 안 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졸속으로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2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총회 재판위원회에서는 연회에서 재판했던 내용들이 합당하게 재판이 되었는지 서류를 통해 절차와 과정들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질심문이나 증인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추가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총회 측 주장이다. 2010년 8월 연회 재판위원회 기소 이후 교단에 서지 못했던 A목사는 11월이 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총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교인들은 ▲ 구역회 회의 없이 교회 재정 4200만 원 인출(2010년 6월 17일) ▲ 2008~2010년 기도원 수입금 가운데 700만 원 유용 ▲ 교회재정으로 경기도 파주 소재 6억5000만 원 상당의 주택 구입(2009년 8월 30일) 등을 연회 재판위원회에 '2차 고발'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다. 연회 관계자는 "사건 내용만 다를 뿐, '횡령'이라는 죄명은 같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교인들은 현재 동부지방검찰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운전기사 "2004~2005년 10차례 강원도 카지노 도박장 다녀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목사가 교회 헌금과 공금을 수차례 유용하는가 하면, 3억4000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지게 된 이유는 뭘까. 다음은 2010년 11월 2일. A목사의 운전기사인 L권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다.
"A담임목사님은 2004~2005년 10차례 강원도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장에 다녀왔으며 여러 번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직원들(사찰, 전도사들)을 데리고 다녀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자들과 불륜의 소문이 나돌고, 도박하여 많은 빚을 지고, 공금을 횡령하고 발각되어 문제가 되면 입금하는 것을 보며, 과연 담임목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 신앙에 갈등을 하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모시는 기사로서 인간적 의리로는 죄송하지만 양심의 소리에 참을 수 없어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이 사실 확인서에서 L권사는 교인들이 A목사의 개인 빚을 갚아주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1억2000만 원을 모금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L권사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은 B장로는 "총회에서 재판결과가 뒤집히는 걸 보고 L권사가 '양심고백'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A목사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카지노에 수차례 다녀왔다고 증언한 것은 L권사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22일,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K교회 부목사로 재직했던 M목사(46)로부터 A목사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연회재판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등 지난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는 M목사는 최근 '목사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이후 교회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M목사가 K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6년. '개척'을 위해 1998년 수원으로 가기 전까지 M목사는 K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다. 당시 A목사는 K교회의 부목사였다. 이때부터 이들은 '형, 동생'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A목사는 2006년 K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M목사를 부목사로 '스카웃'했다. 이후 2006년 4월부터 M목사는 K교회의 기획목사이자 사무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M목사에 따르면, 자신이 K교회에 있었던 1년 반 동안 A목사가 지속적으로 '횡령'했다고 한다. 수입원은 크게 기도원, 헌금 그리고 심방예배. 헌금을 유용할 경우, A목사는 재정부에는 헌금을 입금하지 않는 대신 '주보'에는 헌금자 명단을 올리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했다고 한다.
"재정부에 들어온 헌금자 명단을 비교해서 만든 주보와 최종으로 나온 주보가 다를 때가 종종 있었다. 알고 봤더니, A목사가 주보 발행되기 1, 2분 전에 전도사 중에 인턴한테 시켜서 누구누구 이름을 (주보에) 넣으라고 했다는 거다. 담임목사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밝혀진 액수는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본다." 전임 부목사 "N여집사, 'A목사와 내연관계 있다'며 나에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