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교육지원청이 펴낸 <학생권리와 의무 규정> 표지서울강남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생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만들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정훈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강남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생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할 중·고교에서 운영한다고 밝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교육청은 24일 학생 권리와 의무 규정인 '사랑스런 나, 소중한 너'를 개발해 3월부터 소속 중·고교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체벌금지 발표 이후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바로 잡고, 교육공동체가 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이 박순만 교육장의 설명이다.
강남교육청 성아무개 담당 장학사는 올 1학기에 20여 개의 중·고교에서 시범·운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60개의 관할 중(39개교)·고교(21개교) 가운데 약 30% 정도에 해당한다.
이 자료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규정에 따를 것을 약속하는 '준수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강남교육청이 제시한 서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권리와 의무 규정 사항을 읽었으며…(생략)… 그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제 부모님 역시 본인이 규정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 ○○○은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돼 있다. 인권침해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인천과 대구 등 일부지역 학교에서도 최근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형식의 서약서를 강요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는데 학부모에게까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강남교육청이 처음이다. 3월부터 시범 운영할 중·고교에서 이 같은 서약서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요구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집필 과정에 직접 참여한 강남교육청 성아무개 담당 장학사는 "서약서는 미국·독일·핀란드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면서 "(서약서 작성은) 학생과 학부모가 (규정의 내용을) 숙지했다는 약속이지 의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약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받지 않을 학교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성 장학사는 또한 "규정에 담긴 서약서의 내용을 학교에서 변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개별 학교에서 좀더 강화된 형태의 서약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과 마찰 계속 일어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