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만든 구제역 특별사이트. '구제역 속보'를 통해 구제역 발생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몰지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
구영식
'318만마리, 15만726마리.'이것은 지난해 11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살처분된 돼지와 소의 숫자다(18일 현재). 이 330여만 마리의 소와 돼지는 전국 4600여 곳에 묻혔다. 매몰지가 1월 27일(3482곳)에 비해 약 1000곳이나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구제역 사태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정보는 제공하면서도 매몰지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달 전부터 민주당 등 야당에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제역을 막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구제역 특별사이트'에서 구제역 발생지 정보 자세하게 제공농림수산식품부는 홈페이지에
'구제역 특별 사이트'를 만들어놨다. 이곳에서는 '구제역 속보'를 통해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정보를 신고일시, 장소·위치 축종, 규모, 증상, 검사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등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11.2.18 13 : 10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144차 발생농장 남28.1km 돼지 1200 콧등에 수포, 자돈폐사 발생농장의 감염된 모돈 및 비육돈 매몰 처리'2011년 2월 18일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1200마리를 모두 매몰했다는 내용이다. 구제역 발생지역은 이전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28.1km 떨어진 곳이고, 콧등에 수포가 발생했다는 등의 정보까지 기술돼 있다. '구제역 속보'를 통해 2월 18일까지 200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제역 특별사이트' 어디에서도 매몰지와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구제역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지하수나 상수원 오염, 악취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에서 매몰지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부처별 매몰지 관리체계를 보면, 구제역 감염 가축의 매몰 처리와 매몰지 사후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것을 총괄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구제역·AI 매몰지역 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 문건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체적인 역할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매몰지 현황 DB관리, 매몰지 설치 및 관리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AI 긴급행동지침 등.''매몰지 현황 DB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매몰지 카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몰지 주소와 매몰 가축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3년간 매몰지 사후관리를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구축하지 못했다면 업무태만"... 정보통제 의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