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희망벽화 초기 작업 모습 태안군이 복군 20주년을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추진한 '희망벽화'사업이 벽화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로 법정싸움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해 치열한 민사공방이 예상된다.
김동이
법원이 태안 희망벽화추진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업참여 인부들과 추진위, 태안군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형사1단독, 구창모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희망벽화와 관련해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인부 26명이 임금을 체불했다며 희망벽화추진위원장이었던 문아무개씨와 사무국장이었던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검찰측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을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 재판을 주재했던 구창모 판사는 "피고인들이 희망벽화 근로자 26명의 인건비 4700만 원 임금체불과 관련해 지급주체가 태안군이고 태안군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피고인측 주장을 언급한 뒤 "하지만 증거조사 결과 (태안군으로부터 받은)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은 맞지만 임금을 체불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로 보인다"며 "근로자가 임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가 핵심"이라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아무개 피고인이 현재 업무상 횡령으로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인건비로 사용했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태안군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되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며 "이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태의 처벌"임을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 3차례의 공판을 거치며 두 달 여를 끌고 온 '근로기준법 위반' 공판은 피고인들의 유죄가 일부 인정된 채 종결되었다.
민사소송 태안군 포함한 3자 구도 양상으로 진행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