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맞이 동참' 문자도 선거법위반...구의원직 상실

대법, 울산 중구의회 박홍규 구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150만 원 확정

등록 2011.02.21 18:15수정 2011.0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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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신년 해맞이 행사 함께 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직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울산 중구 구의원인 박홍규(54)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선거구민 1264명에게 '후보 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며 참석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또 2009년 12월 31일에는 선거구민 등 3392명을 상대로 "1월1일 함월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 함께 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해맞이 문자메시지는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문자메시지만을 유죄로 인정해 박홍규 구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맞이 문자메시지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로 인정해 박홍규 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해맞이 문자메시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중구의원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발송된 점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2008년부터 매년 행해졌던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던 박 의원이 선거가 예정된 해인 2010년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만 유독, 그것도 종전과 비교해 대규모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그중 3392명만 도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 해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선거에서의 출마 가능성이 높은 현직 의원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와 이름을 표시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홍규 울산 중구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송 시점과 전송규모, 대상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내용, 과거 문자메시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단순한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박홍규 #공직선거법 #울산 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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