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선고유예'... 당선무효 위기 탈출

1심 징역 10월에서 '선고유예' 파격... "여당 단체장 봐주기?"

등록 2011.02.11 15:39수정 2011.02.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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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는 성무용 천안시장.
항소심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는 성무용 천안시장.오마이뉴스 장재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무용(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11일 오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성 시장을 비롯한 유제국 천안시의원, 김 아무개 전 천안시청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재출마 의사를 가진 성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무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 시장이 참석한 두 개의 모임은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의 모임과 특정 고교출신 동문들의 모임으로 모두 정기적인 행사과정에서 개최된 것이고, 피고가 참석하게 된 계기도 각 모임의 회장들의 초청에 의해 출석한 것이지 사전에 계획된 출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도 미리 발언내용을 준비해 뒀다가 지지를 강력히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나온 발언이고, 특히, 그 자리에 있던 유제국 피고에게 덕담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함께 호소한 내용에 불과한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무용 피고는 더욱이 원심에서 다투던 범죄증거에 대해 모두 수용,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선거법은 물론 그 어떤 범죄의 경력도 없어 원심의 양향은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면서 "원심의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유제국 천안시의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 아무개씨에게도 각각 같은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성무용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천안시정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성 시장의 지지자와 천안시민 등 200여명이 찾아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성 시장이 당선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받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성 시장은 지난해 4월 천안시장 선거를 앞두고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같은 달 다른 곳에서 열린 고교동문 모임에도 참석해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성 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라는 파격적인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일고 있다.

공무원의 지위에 의한 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성 시장은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 무죄가 아닌 이상 당선무효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성 시장은 항소심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갑자기 재판이 연기가 되는 등 결심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감돌기도 했다. 결국 성 시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의 "여당 단체장 봐주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무용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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