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감장 소동'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무죄

국정감사장서 진성호 의원에게 항의한 신학림, 1심 판결깨고 무죄 선고

등록 2011.02.10 15:01수정 2011.0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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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 안에서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한국언론재단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국정감사장으로 입장하려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며 "언론노조가 친노(親盧)단체인 이유를 대봐라"라고 말했다.

 

진 의원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신 전 위원장은 진 의원의 어깨를 수 회 잡아끌고, 삿대질을 하며 국정감사장으로 따라 들어가 "언론노조가 친노단체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봐, 근거를 대라고"라는 등의 소리를 쳤다.

 

신 전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 1~2분 정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다른 국회의원이 제지하자 "근거를 대지 못하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왔다.

 

이로 인해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에서 소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2009년 5월 신학림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2009년 7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감사장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던 진성호 의원에게 보도자료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해명을 요구하다 진 의원이 대답하지 않자 회의장 안까지 따라 들어왔으나, 당시 회의장에는 참석대상 국회의원 28명 중 3명만이 있었고, 국정감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소란을 피운 시간도 1~2분 정도였고, 주변에서 제지하자 곧 그만두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개최 예정이던 문광위의 국정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정감사와는 관계없이 진성호 의원 개인에 대해 항의하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해 회의장 안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여, 달리 피고인에게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국정감사장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국회회의장 소동)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2.10 15:01ⓒ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신학림 #진성호 #국회회의장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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