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101호 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윤성효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고무찬양 등)를 받아오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역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박재철 판사는 1일 오전 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검찰은 2008년 2월 최 교사의 집과 간디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해 그해 8월 최 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 3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지만, 결국 1심 법원은 검찰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10가지 이유를 들어 최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0개 사항 모두 이적성이 없거나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최 교사가 8·15 범민족대회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법원은 "정세분석 자료의 일부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간디학교 교재(역사배움책)에 대해, 법원은 "그 책은 <조선일보>의 '이달의 책'에도 소개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해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책 속에 실린 '미군정' 등 현대사 관련 자료는 관점에 따라 어느 부분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북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경남진보연합(준)과 한국진보연대의 자료를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송한 행위에 대해 박재철 판사는 "'반미' '반전'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당시 정세를 분석한 논리 전개과정에서 북을 찬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보연합이 반국가단체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교조 산청지회 홈페이지에 '한미FTA' 관련 자료를 올리고 컴퓨터에 저장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 예속이 된다는 내용은 북의 주장과 유사하나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적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택 압수수색 때 나온 <조국통일 3대 헌장> 자료에 대해, 박 판사는 "자료를 소지한 행위만으로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는 가능성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재철 판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책자나 자료를 만들거나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자료를 볼 때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교사의 변호인 측이 경남진보연합과 한국진보연대, 전교조에 대해 유죄가 나지 않았는데 최 교사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받은 최보경 교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