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강북구 삼양시장 롯데마트 공사장 앞에서 '롯데마트 입점저지를 위한 강북 중·소상인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권우성
롯데 재벌은 뭐든지 '통 크게' 하는 것이 특기인가요? 통큰 개점-통큰 치킨-통큰 노트북-통큰 주유소 논란에 이어 이번엔 중소 임차 상인에 대한 '통큰 내쫓기(계약해지)'로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필자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에서 참여하면서, 온갖 중소상인의 애환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잠실롯데월드쇼핑몰 임차 상인 수백여 명이 (주)롯데쇼핑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하고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임차 상인들은 비대위를 결성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롯데와의 싸움이 너무도 힘겨워 보입니다.
작년 11월 서울 대학로에서 피자가게를 여는 것처럼 홍보하다가 기습적으로 SSM(슈퍼슈퍼마켓:전 '재벌슈퍼'라고 부릅니다)인 롯데슈퍼 대학로점 영업을 시작한 것을 비롯,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서는 '스시부페 개점 예정'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가 전격적으로 롯데슈퍼 원효로점을 개점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역 중소상인과 뜻있는 시민에게 큰 충격을 준 '통큰 개점'이었습니다. 따지자면 이것이 이른바 '통큰 사태'의 시작입니다.
이어 그 유명한 '통큰 치킨'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최근에는 또 '통큰 주유소'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그에 따라 중소상인, 지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게 롯데 재벌의 주특기라는 중소상인과 시민사회의 지적도 커졌습니다.
통큰 개점-통큰 치킨-통큰 주유소... 그리고 이젠 '통큰 내쫓기'그리고 이번엔 중소 임차 상인 '통큰 내쫓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잠실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 사이에는 잠실월드쇼핑몰이 있습니다. 개별 상인이 쇼핑몰에 있는 점포를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 등에게 임차해 영업을 하는 곳으로 약 24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1988년 최초로 임대할 당시에는 모두 450여 개의 점포가 있었으나, 롯데에서 일부 점포를 내보내고 롯데마트 등의 직영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임차 점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롯데는 매 1년(또는, 짧게는 3개월) 단위로 상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2008년 쇼핑몰 상가 전체 리모델링(제2롯데월드가 건립되면, 잠실역 주변을 이른바 '롯데타운'으로 만드는 게 그룹 차원의 계획이라고 함)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상점을 직영 매장으로 운영할 뜻을 밝혔습니다. 롯데는 이런 이유로 상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고, 2010년 8월경 계약이 만료된 60여 명의 상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상인 80여 명이 롯데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점포를 명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또한, 롯데월드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점포는 2010년 말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롯데월드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및 '제소 전 화해 조서(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점포 명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임차 상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임차 상인도 롯데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상태입입니다. 상인들은 "롯데는 1995년께부터 우리에게 광고비(매월 3만 원 상당)를 징수했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롯데가 임의로 공유공간인 통로에 매대를 설치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중으로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상인들은 "공유면적 축소로 임대료 및 관리비의 경감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종전 비용을 그대로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의 반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시기가 지나면 명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롯데는 "이 사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법리적으로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중소 상인과 협의를 거부한 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