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뇌물' 최용규 전 의원, 1심부터 대법까지 '무죄'

건설업자로부터 '감사원 감사 막아들라'는 청탁과 함께 1억 받은 혐의

등록 2011.01.20 16:00수정 2011.0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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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동백지구 대형쇼핑몰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용규 전 국회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용규 전 민주당 의원은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던 지난 2004년 12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쇼핑몰 '쥬네브'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 박OO씨로부터 "쥬네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5월 기소됐다. 감사원은 법제위 소관 부처.

 

그러나 최 전 의원은 그 이전에 이OO씨로부터 위OO씨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이라면서 알선수뢰의 범의를 부인했다. 돈을 직접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 박씨는 최용규 의원 및 이씨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돈을 직접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씨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박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최용규 국회사무실을 방문해 감사원의 쥬네브 사업 감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표 1억 원을 건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돼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해 거짓말 같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박씨가 돈을 건네던 날 동석했다는 이씨와의 진술이 엇갈려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또 박씨가 공소사실에 관해 자백했다가 이후 번복해 그 자백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억에 근거해 신빙성이 있는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씨가 최용규 국회사무실을 방문해 수표 1억 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의 진술내용이 모순돼 믿기 어렵고, 또 국회방문기록에 의하면 2004년 12월 6일 및 2005년 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박씨가 이씨와 함께 최용규 국회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국회방문시마다 검문대에 신분증을 제출한 후 출입증을 교부받았다는 이씨의 진술에 비춰 국회방문기록이 탄핵증거로서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증거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단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용규 전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어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1.20 16:00ⓒ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최용규 #뇌물수수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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