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예산안 날치기와 특정 지역 예산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일명 '형님 예산 방지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를 거친 예산안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까지 최소 48시간이 경과하도록 하여 예산안 날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의원들이 예산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할 경우, 그 수정을 제안한 의원과 변경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인의 이해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해 다시는 '형님예산'이니 '실세예산'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산국민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감시를 가능케 해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재고했다.
조 대표는 "이번 예산안 날치기는 정권 실세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이었는지 몰라도, 다수 서민들에게는 절망과 분노만 안겨주었다"며, "날치기 재발 방지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영진·김진애·장세환·정동영·최문순(이상 민주당), 강기갑·곽정숙·권영길·홍희덕(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2011.01.19 17:42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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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대표, '형님예산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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