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남소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소유의 강남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세를 인정했다. 2000년부터 8년 동안 서울 강남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하면서 실제 면적(73㎡)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66㎡ 바로 아래인 65㎡로 축소신고해, 6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최 후보자는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의 관련질의에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소홀히 해 저와 제 처가 마음속 깊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와 제 주변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아내가 사업등록을 한 1994년 1월에는 별도의 면적기준이 없었고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가 면제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996년 50㎡의 면적기준이 도입된 후, 1년이 지난 1997년에 65㎡로 신고한 기록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축소신고하려고 했다면 이 때 했을 것"이라면서 "2000년 과세특례제도가 폐지, 면적기준이 66㎡로 바뀌었는데, 최초 신고 당시 65㎡로 신고했기 때문에 면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도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 세무서 본청까지 갔었다"고도 했다.
최 후보자가 사과했지만, 투기의혹과 탈세문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은 "1988년까지 재무부 사무관인 후보자와 교사인 부인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5000만 원인데, 문제가 된 대전 유성구 복룡동 밭과 충북 청원군 임야의 부인 지분은 시가로 추정해 보면 1억2000만 원이 넘는다"면서 "솔직하게 장모가 투기하셨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솔직하지 못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살기 위해 장모님을 투기꾼으로 몰 수는 없다"면서 "결혼 축의금도 있었고, 아이가 2살이라 크게 돈 쓸데가 없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모아서 산 것이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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