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 총학생회 "민주적 등록금심의위 구성해야"

교직원-학생 같은 비율 요구... "전국 몇몇 대학은 동수로 구성해 논의했다"

등록 2011.01.13 18:10수정 2011.01.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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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마다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속에,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가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총학생회는 13일 오전 부산교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대와 창원대 등 일부 대학들이 2011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 2009~201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했던 부산교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보면,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1.5배로 제한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들도 등록금 책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13일 오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13일 오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이미홍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13일 오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 이미홍

 

부산교대 총학생회는 "이미 연세대 등 몇몇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교직원과 학생이 같은 비율로 참여해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다"며 "부산교대 본부는 12월 말부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민주적 등심위 구성에 대한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등심위 구성 논의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등심위가 구성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등심위 구성에 관해 학교 측의 입장은 학생처장,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당연히 등심위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외의 대학구성원으로 교수 1명과 교직원 1명이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교수가 대학의 요직을 맡게 되는 상황에서 교수는 학교 측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교직원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 구성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의 비율이 4:2가 되고, 전문가와 학부모 또한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등심위는 학교 측과 학생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는 각각 1명씩 지정하거나 학교에서 섭외한 전문가를 학생 측과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민주적 등심위라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부산교대 본부 측은 등심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차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비율이 낮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생의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인 등심위를 설치하여 앞으로의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교대 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등심위 구성 비율을 보면, 학생처장(위원장), 교수 1명, 사무처장, 직원 1명, 학생 2명, 외부전문가(회계사․변호사) 1명, 학부모(기성회) 1명이다. 학생들은 사무처장과 직원도 학교 측으로 보고 있다.

 

부산교대 본부 관계자는 "전국 다른 교육대학의 등심위 구성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교직원 3명과 학생 1명의 비율인 대학도 있다"면서 "고등교육법에 보면 한 구성 단위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은 학생 비율을 늘려 달라고 하는데,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도 참여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교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부산교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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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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