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2011년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손경식 서울상공회의소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성호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에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주민투표 실시가능성 자체가 미지수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시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에도 시의회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회는 이미 10일 주민투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시의회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라는 카드가 남는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의 결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주민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조직력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의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청구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주민청구에 의할 경우,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00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서명이 빨리 끝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걸린다면 언제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투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일반선거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역시 일반선거와 비슷하게 든다"며 "선관위에서 경비를 산출해봐야 알겠지만 15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를 통해 대다수 주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정책에 대해서 막대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오 시장을 규탄했다. 100억 원 이상을 들여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된다.
'전면무상급식실시 여부'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시의회는 "현행 주민투표법 제 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되어있다"며 "이미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에 대해 주민투표를 다시 붙이자는 주장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상식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은 없기 때문에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이벤트', 시정은 돌보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