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구제역 발생 및 살처분 현황
충남도
충남 구제역 발생인근지역인 '위험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3㎞)'에서 4건의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한우농장 2곳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천안시 병천면의 모 한우농장과 모 돼지농장, 당진군 순성면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또 지난 9일 오후 의심신고가 접수된 당진군 합덕읍의 돼지농장도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천안 한우농장과 돼지농장은 각각 지난 2∼3일 구제역이 발생한 병천면 돼지농장 및 젖소·한우농장에서 반경 1㎞ 내에 위치해 있으며 당진군 순성면 돼지농장과 합덕읍 돼지농장은 지난 6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기준으로 2.8㎞ 이내인 구제역 위험지역이다. 이에 따라 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농장의 가축을 포함 농장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된 이동제한 구역 내에서 발생해, 신규 발생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되는 구제역 발생에 당혹해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추가 발생한 이들 지역은 모두 백신을 접종한 곳"이라며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려면 10∼14일 정도가 걸리는만큼 백신 접종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10일 오전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모두 지난 3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1㎞ 이내인 위험지역이다. 두 농장은 각각 소 8마리와 21마리를 사육 중이며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구제역 감염여부는 11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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