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

등록 2011.01.05 18:13수정 2011.01.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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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1월 중 2011년도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2000cc 신규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000원을 절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시도로 주소이전 할 경우라도 기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을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의 세액은 전액 환부 받을 수 있다.

대전시의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중 납부시에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세액 선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납부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동구 250-1134, 중구 606- 6325, 서구 611-6625, 유성구 611-2243, 대덕구 608-6626)에 신청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자동차세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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