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 원 선고

회계책임자 최종심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 잃어

등록 2010.12.27 15:30수정 2010.1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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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한동수)은 27일 오전 10시 110호 2형사부 법정에서 열린 6.2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유아무개(5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거사무장이던 안아무개(48)씨에게 벌금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자원봉사자로 이 선거에 참여한 엄아무개씨는 등 네 명에게도 벌금 70만 원에 추징금 90만 원이 선고했다. 서산시청 공무원이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저녁밥을 사준 한아무개(58)씨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조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을지라도  이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이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인 류씨가 최종심에서도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유상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 22일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유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무장인 안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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