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대표인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가운데)이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시연
[쟁점 ②] MOU 보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도 효력 상실? 채권단은 지난 20일 주주협의회에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부결했기 때문에 MOU 해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대그룹은 "MOU 체결 후 현대건설 정밀 실사, 인수대금 조정, 최종 가격 협상을 거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도 안 된 상태에서 부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또 MOU 해지와 동시에 상정된 것은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MOU 해지가 위법하다면 매매계약 부결도 위법하다"고 맞섰다.
또 현대그룹은 "안건 상정 취지가 현대그룹이 얼마나 높은 금액을 제시하든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 절차"라면서 "4100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채권단을 압박했다.
이에 채권단은 양해각서 '부제소특약'에 따라 채권단이 MOU를 해지하더라도 현대그룹이 어떤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며 모든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U 해지 적법 여부에 관계 없이 주주협의회에서 본계약을 체결 않기로 하면 문제없다는 채권단 주장에 대해 재판장은 "MOU 해지 사유가 없는 데도 주주협의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채권단쪽은 "협상만 우선이고 협상 결과 결렬되면 매매계약을 체결 안할 수도 있다"면서 "MOU 조항에 따라 어떤 사유로든 주주협의회 결의가 없으면 MOU는 실효된다"고 밝혔다.
[쟁점 ③] 1조2천억원 대출 경위, 채권단도 알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나티시스 은행 1조2천억 원 대출 경위에 대해 현대그룹은 "넥스젠캐피털은 현대상선 지분 4.8%를 지닌 우호 주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려 했으나 연대 책임 문제 때문에 잠정 보류하고 모기업인 나티시스 은행에게 1조2천억 원을 대출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이 사건의 핵심은 현대그룹이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부채 1조 2천 억 원 증가를 숨겼다는 것"이라면서 "애초 1조2천 억 원을 자기자금이라고 하고 부채라고 얘기 안한 것은 속임수"라고 따졌다.
이에 현대그룹은 "대출 경위는 이미 채권단도 알고 있었다"면서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부적법하고 자료 미제출 이유로 해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MOU 해지 근거 사유 가운데 하나인 2차 대출확인서 말미에 있는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만 해주는 것이며, 제3자에게 진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단서 조항에 대한 풀이에서 재판부는 현대그룹 쪽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채권단은 대출확인서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근본적인 법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장은 "문구 취지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문구로 보인다"면서 "채권단은 무슨 이유로 수신인 이외 확인이 안 된다는 의미로 봤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쟁점 ④] 나티시스 은행 대출계약서, 재판부에는 제출?대출계약서 제출 논란에 관해서도 재판장은 "대출확인서 내용은 무보증 무담보 단순한 신용대출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파생금융상품 등 여러 의심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면서 "의심 해소를 위해 대출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생각이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법원에서만 보겠다는 전제로 제출 명령이 나오면 제출하도록 나티시스 은행을 설득 중"이라면서 "시기상 가처분 중엔 어려워 본안 판결 중에 제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에 현대차그룹 쪽은 "이미 MOU가 해지돼 재판부에만 낸다고 미제출 사유가 치유되진 않는다"면서 "대출 계약서 수정을 의심할 수도 있어 지금에 와서 재판부에만 보여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맞섰다.
한편 하종선 현대그룹 사장은 이날 "'승자의 저주'를 가장 염려하는 건 우리"라면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을 컨소시엄에 넣은 것도 차입금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사장은 "현재 넥스젠을 통해 7군데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오면 유상증자 통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 사장은 또 이날 재판장 분위기가 현대그룹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엔 "변호사가 비공개 의무 조항 때문에 그동안 못한 말을 속시원하게 했다"며 잠시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채권단이 빠르면 다음 주에 현대차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이날 재판부 분위기도 급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후속 심리를 오는 이틀 뒤인 24일 오후 2시 358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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