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 완전히 빠진 상황이가 빠진 치아
이승훈
"전치 몇 주가 나오면 구속이라더라", "나는 어느 정도 다쳤으니까 몇 주가 나올 것이다"하는 식의 형법적인 상식은 있더라도 다쳤을 때 가해자에 대한 보복보다 급한 것은 피해자의 진료다.
외상을 입은 환자가 오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것 중에 '어디를 다쳤냐'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다쳤느냐'도 있다. 어떻게 하다 다쳤느냐에 따라 환자가 낼 비용의 차이가 생기고 향후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도 큰 차이가 있다.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한 장 찍으면 대개 5000원 정도 내는데 이때 공단에서 1만 원 정도 부담해서 병원에 내는 돈이 약 1만 5000원 정도다. 이건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서나 마찬가지다. 비싸게 받아도 싸게 받아도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1차, 2차, 3차에 따른 수가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자).
그런데 비보험(상해)으로 처리할 경우 엑스레이 한 장은 2만~3만 원으로 비용이 올라간다. 비보험 진료에 비해 건강 보험 진료가 저렴한 것은 실질적인 진료 수가보다 낮은 수가를 받도록 강제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스켈링을 꼽을 수 있다. 스켈링은 현재 예방이 아닌 치료를 위한 경우에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데 비보험으로는 6만~8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 1만 원과 공단 보조금 2만 원 정도로 수가가 떨어진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때와 받지 못할 때 개인 부담금의 액수만 비교한다면 5000원과 3만원이다.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이 정도인데 수백만 원 하는 수술이라면 그 차이 역시 어마 어마해진다.
여기서 가해한 친구가 상해로 하면 비싸니까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라고 간청한 첫번째 이유를 눈여겨 보자.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은 진료와 그렇지 못한 진료의 비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산업 재해나 자동차 사고 보험은 강제 수가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진료비는 건강 보험과 큰 차이가 없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100% 부담하라고 하지만 어차피 보험사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생각하면 되겠다.
결국 강제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해만 남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흉기에 의한 외상이 아니라면 환자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그대로 인정한다. 다친 사람을 놓고 사고 원인을 수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는 어떻게든 상해가 아닌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고 저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들어주면 어떠냐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두 번째 함정이 있다.
상해를 사고로 속일 경우, 피해자는 위험을 감수해야일단 건강 보험 가능 환자로 접수가 되고 진료 차트에 기입되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상해 진단서가 나갈 수 없다. 상해진단서는 말 그대로 상해시에만 발급되는 진단서로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치 몇 주' 개념이 들어가는 유일한 진단서다.
상해시를 제외한 경우는 일반진단서가 발부되는데 사실 법적으로 진단서의 효용은 양쪽 다 똑같다. 하지만 건강 보험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초진 차트에는 '넘어져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발부 받을 진단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넘어져서'라는 말이 포함된 진단서라고 해서 폭행이나 상해죄를 증명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발부받은 상해진단서에 비해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다른 병원 가서 발부 받으려 해도 타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진단서 발부를 요구하면 해당 의사는 초진 기록을 복사해 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상해 사실을 숨겼으나 나중에 가해자가 약속했던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강제하기 어렵다. 상해를 사고로 속이고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이익은 가해자에게 돌아간다. 대신 피해자는 혹시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해든 교통사고든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초진하는 의사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일단 차트에 기입한 내용은 후에 환자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의사는 좀처럼 고쳐주지 않는다. 더욱이 진단서는 한쪽에는 이익을 다른 한쪽에는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에 의사 역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허위 진단서임이 판명날 경우 최악의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
당장 가해자와 상대가 어색해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사보험의 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덧붙이는 글 | 해당기사는 기자의 블로그 중복게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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