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맞서 우리 군이 대응사격한 K-9 자주포 10여발이 북한 무도 진지에 떨어졌다는 증거로 2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추가로 공개한 위성 사진. 지도에서 노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K-9 자주포 탄착점으로, 이 중 두 발은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 근처 10m 이내에 떨어졌고 또 한 발은 막사 근처 25m 이내에 떨어져 K-9 자주포의 살상 반경(빨간색 큰 원으로 표시)이 50m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했다고 밝혔다.
남소연
때를 맞추어 한국 보수세력의 대표라고 자임하는 <조선> <중앙> <동아>는 일제히 NLL에 대하여 제 나름의 식견을 피력하는 기사를 내 놓고 있다.
우리 해병대는 서해 5도에 주둔한 이후 수십 년 간 거의 매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훈련을 해왔다. 북한 스스로 지금껏 보아오던 훈련을 느닷없이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이 1953년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연평도 남쪽을 포함한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을 '북의 영해'라고 갑자기 주장하는 건 공연한 생떼다.(18일자 <조선일보> 사설 ' 北 연평도 사격훈련 誤判하지 말라'에서)
<조선일보>는 그동안 북측이 NLL 이남에서의 남측 훈련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수십 년 간 보아왔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이 NLL 이남을 1953년 이래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으니 남측의 영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기왕 그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이른바 '응고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수학계의 일각에서 제기하는 'NLL 응고설'은, 역사적인 팩트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왜곡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조선>의 주장과 달리 북측은 이미 1957년 초부터 해군 경비정으로 그들의 연안을 순시하기 시작했고 가끔씩 한국 어선들을 나포해 갔다. 1957년 11월에는 연평도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남측 어선 56척을 나포했는데 그 이유는 이 어선들이 자기들의 영해 깊숙이 침범했다는 것이었다. (* 북측은 나포 어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어부들에게 북한 관광을 시켜주고 배를 수리해 준 뒤 물고기를 실어 남측으로 보내주었다. 단 북한 출신 어부는 송환하지 않았다.)
또한 북측은 1973년 12월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346차 회의, 1989년 7월 449차 회의, 1999년 8월 장성급 회담 등에서 NLL의 불법성을 줄기차게 지적하면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협의하자고 유엔군 또는 남측에 제의하기도 했다. 이로 보아 '북한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기 영해라고 주장한다'는 <조선>의 사설은 팩트에 명백히 어긋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실시되는 사격훈련은 우리 영해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정당한 훈련이다. 북한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을 근거로 북측 수역에 대한 무력도발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자기 영해에서 자기 군대가 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의 고유하고 당연한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조약, 유엔 헌장을 위반한 무력도발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자위적 타격 운운하며 추가도발을 경고하고 나섰으니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다. (18일자 <중앙일보> 사설 '만반의 대비 태세 갖추고 사격훈련 임해야')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1996년 7월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5㎞나 넘어왔는데도 국방부 대응이 미흡하고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도된 경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은, "북한 함정이 해상 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과는 관련없다"라고 대답한다. 왜 국방장관이 그것도 김영삼 정권의 장관이 그런 소신성 발언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이양호 장관은 현역 대령 시절 판문점 연락장교단장을 맡은 적이 있다.
또한 <중앙> 사설은 북한이 1999년 '일방적'으로 해상분계선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지적은 아니다. 다만 선포의 일방성을 따지자면 NLL 역시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지적해야 공정할 터이다.
NLL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으로 '이문항'이라는 사람이 있다. 미국명 '제임스 리'로 활동한 그는 1968년부터 1994년까지 26년 동안 정전위원회 유엔군 수석대표 특별고문을 지냈으며 미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보수인사다. 이규항의 증언이 담긴 저서 <JSA 판문점>에 의하면, 그의 주요 임무는, '정전협정 조항과 합의정신 및 목적, 과거 사례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유엔사령부에 제공함으로써 유엔 측의 실수를 예방하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