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윤성효
한편 공무원노동조합 통합 활동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도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9일 제갈종용 본부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합천군청 소속인 제갈종용 본부장은 2009년 공무원노조 통합 총투표와 관련해 활동하다 올해 1월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강등(6급에서 7급으로)과 정직(3월)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제갈종용 본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과 노조 말살 수단 의도로 진행된 중징계 절차로,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당한 공무원이 다시 1직급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년 정도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비리나 부패가 아니라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남발하여 그 긴 세월을 되돌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공무원노조를 향한 무차별 탄압과 징계남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 징계는 부당"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