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낙동강소송'에 대해 각하·기각 판결했는데, 재판부가 이날 밝힌 판결문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은 총 154쪽 분량인데, 이날 재판부는 A4 용지 1장으로 요약했다.
1. 각하판결
이 사건 소 중, (1)별지2 미성년자 목록 기재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소송능력 없는 자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2) 피고 장관에 대한 이 사건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정부기본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며, (3)제9 내지 12처분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4)제1 내지 8처분에 관한 소는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5)별지2 미성년자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지4 원고 적격 목록(ㄴ) 기재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같은 목록(e)란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기각판결
이 사건 소 중, 별지4 원고적격 목록(ㄴ)란 기재 원고들의 같은 목록(ㄷ)란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는 다음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
-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 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임에 틀임없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들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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