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 "난개발 막기 위한 것" vs. "이익추구형 난개발법"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최규성 민주당 의원 라디오 설전

등록 2010.12.03 15:50수정 2010.12.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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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가 지난 2일 법정 예산안 처리를 넘긴 것도 모자라서 여야 4대강 공사의 최대 격전지 국토해양위가 예산안에 이어 친수법(4대강 하천 경계 2km안팎을 수자원 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처리를 두고 위원장석 점거 등 파행을 겪으며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2011년 예산안 처리의 가장 핵심인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수자원공사 3조 8000억에 대한 국회심의 요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4대강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안보정국이라는 미명아래 헌법적, 법적인 기일내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강한 책임감 등이 맞서면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판국이다.

여기에 다시 한나라당이 친수법을 들고 나오면서 더욱 민주당과의 치열한 공방을 전개, 계속된 파행을 야기하고 있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친수법, 난개발 막기 위한 것"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친수법과 관련해 "이 법은 4대강 사업의 말자하면 완성지점에 있다"며 "4대강을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민간에게 난개발 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는 것"이라면서 내주에 단독 처리할 의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화가 안되면 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며 "한 정파가 안 된다 해 일을 그대로 놔둘 순 없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친수법이 발의된 것이 지난 1월 13일이고 우리 위원회에 14일 날 회부됐다"며 "그런데 11개월째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9일이면 이번 국회가 마감된다. 그런데 12월 2일까지 법 상정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특히 "국회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곳이지만 끝까지 안 될 때 정해놓은 것이 국회법"이라며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00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95시간은 대화하지만 끝내 안 되면 남은 1시간에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법안과 관련해 "이 법은 모텔, 가든, 카페, 펜션 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 들여서 공사해서 버려진 강변을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어놓고 그 이익을 극소수 땅 주인이 고스란히 가져가도록 내버려둬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강변은 아예 그냥 유흥가가 돼 있다"며 "상식적으로 관리를 국가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한테 맡겨두는 것이 관리가 잘 되겠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전 국민이 이익을 향유하도록 해야 되고 남는 그 이익은 하천관리기금으로 국가가 강 살리기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놨다"며 "가족들이 강변에 와서 강을 보면 정말로 좋은데 뒤돌아보면 눈 둘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대강은 22조 2천 억짜리 사업으로 총 934km 사업 구간이 완성되면 강 주변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며 "푸른 강이 유유히 흐르고 강변으로는 아름다운 초원이 끝없이 이어지는 아마 그림 같은 풍경이 강 양쪽으로 약 1900km 정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 "이익추구하며 난개발 할 게 뻔해"

반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식수원 오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라며 "이 법 하나만 상정을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상정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은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는 4대강의 가장 주요 사안이었던 수자원공사의 예산 자료제출이 지금 부실해서 진행되지 않고 현재 예산국회 상황"이라며 "갑자기 한나라당이 친수법 상정을 들고 나와 협의에 응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소집했기 때문에 힘으로 저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강변 2km 이내를 마구잡이로 개발하자는 내용"이라며 "식수원 2km이내에 자기들 모든 법을 초월해서 특별법으로 돈을 들여 수자원공사한테 개발권을 주는 난개발법이기 때문"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규성 의원은 "현재도 모든 법들이 상수원 지역에 대해선 일체의 시설들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 특별법(친수법)을 만들어서 그 규제를 다 임의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친수법은 일반 모든 법에 대해서 예외를 둔 특별법"이라며 "낙동강과 한강 등  강가부분을 친수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이익추구형인 수자원공사한테 개발권을 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이 수자원공사한테 8조 원의 자금이 빼내도록 이익을 주면서 개발하면 불을 보듯이 뻔하다"며 "중앙에 있는 법을 규제한 법을 넘어서 이익을 위해서 난개발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규성 의원은 "환경부에 맡겨놓으면 환경부는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익추구형이고 8조원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난개발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구식 의원은 "수자원공사 예산까지 심사하자는 억지주장으로 계속 정회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파행됐다"며 "추후 상임위 날짜는 잡지를 못했다. 사실상 정부원안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는 "4대강 예산은 이번이 3번째 심사이다. 앞에 두 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가 이번에 느닷없이 문제를 삼아서 파행시킨 것은 애초부터 국토해양위에서 이 예산을 심사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었다는 그것의 반증"이라고 민주당을 맹비판했다.

이어 "국가 위기상황에서 야당의 당략에 밀려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해양위 #4대강 #친수법 #최구식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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