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에서 보내온 문자 답변
이윤기
그런데 고객센터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읽어봐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만 유심카드를 재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USIM이 단순 이동전화고객을 인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함된 각종정보(은행 및 신용카드 등)가 포함될 수 있어, 타인이 사용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금전적 피해 등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즉,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용상의 부주의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대리점에서 상담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절대로 재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고객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용상 부주의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유심카드를 재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제가 사용하던 유심카드를 아들 휴대전화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 유심카드에는 신용카드 정보는 물론 은행 정보도 없습니다. 전화번호조차 저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입력한 고객인증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정보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에서 유심카드를 초기화 하면 그런 정보는 다 삭제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사용하던 유심카드를 초기화해서 사용할 것인지는 소비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용상의 부주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나치다는 것이지요.
그런 위험이 있다면 고객에게 설명해 주고, 그래도 재사용하겠다고 하면 유심카드를 초기화하여 입력되어 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저의 경우 아들과 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없이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신사 유심카드 재사용 불가 이유 납득 안 돼처음 유심카드를 구입하면 원래 신용카드 크기만한 플라스틱 카드에 붙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카드에는 유심카드 비밀번호 분실 후 3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는 이 카드를 소비자들에게 챙겨주지도 않고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통신회사로부터 납득이 안 되는 대답을 듣고나니 유심카드를 더 팔기 위해 이러는 것인가 하는 의혹과 더불어 5000~1만5000원까지 판매되는 유심칩의 원가는 과연 얼마나 할까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휴대전화 회사들이 충전기와 전화기를 연결하는 '젠더'를 국내에서만 6700억 원이나 팔았다고 하는데, 휴대전화마다 들어가는 유심카프 판매 금액도 젠더 판매 금액에 뒤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신회사에서 보내 온 답변에는 이상한 점이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유사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유심카드 재사용과 신용카드 폐기는 전혀 유사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카드회사가 회원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고, 신용카드의 경우 재발급 비용을 카드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아울러 유심카드는 처음부터 유효기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유심카드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들의 소유물인 유심카드를 재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통신회사가 임의로 막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신회사에서 보내온 답변으로는 소비자들의 유심카드 재사용을 막아야 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혹과 궁금증만 커집니다. 이동전화 가입자 숫자가 인구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심카드 하나에 5000~1만 원에 팔았는데 원가는 얼마나 할까요? 그동안 이동통신 회사들은 유심카드를 도대체 얼마나 팔았을까요?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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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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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심(USIM), 왜 가족에게 양도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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