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최문순 의원,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조배숙 의원
임순혜
천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의 위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비록 권한한쟁의 심판이 5;4로 기각되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드러냈을 뿐"이라며 "위법인 미디어법을 국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치유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가 강제 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기각되었다, 다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각하 의견을 낸 4명도 헌법재판소가 강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각하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최문순 의원도 "헌재는 다시 한번 미디어법이 위법이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국회가 스스로 치유하라고 했으나, 국회가 치유하지 않는다 해서 헌재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4분, 소극적인 분 4분, 불필요하다는 1분이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가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도 "다시 한 번 미디어법이 위법인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아쉬운 것은 헌재가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헌재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각하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헌재 판결은 이미 미디어법의 위법성을 밝힌것이기 때문에 야간집시법처럼 국회가 재개정하거나, 재논의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기 전인 오후1시20분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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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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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위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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