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일행을 미행한 차량. 차량 앞유리에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토건기업 이래의 이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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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든 남성은 유씨가 현장으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제야 물러섰다. 유씨 일행은 이후 현대건설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하청업체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 역시 "그 직원이 내일 사표를 내겠다고 한다. 그만 둔다는 사람 불러서 무엇 하냐"며 남성의 신원 확인을 거부했다.
유씨는 "당시 현장사무소에 여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나와서 사진을 찍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만, 건설사측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경찰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간이 늦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현수막을 들거나 단체티를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걷는 시민들이었는데 건설사 측이 너무 과잉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다음에 또 일어나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이해찬 전 총리도 4대강 공사현장을 방문했다가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다. 역시 여강길 올레 행사를 하고 있던 이 전 총리 일행을 건설사 직원이 2시간여 미행했고,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던 이 전 총리의 길을 막아 통행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 전 총리와 동행했던 한 측근은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고발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성오 변호사는 이 같은 4대강 건설업체의 행위에 대해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고, 자해 행위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협박하는 것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사진을 찍었다는 정황 진술 이외 실제 촬영한 사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남한강 6공구 현대건설 이아무개 현장소장은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협박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은 모르겠고 그날 그런 시비가 있었다는 보고는 들었다"라며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그날 일이 협박과 사생활 침해라면 우리 직원들도 (외부 사람들에게) 여러 번 사생활 침해와 협박을 당한다. 그런 일은 직원들이 더 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 달이나 지난 일 가지고 무얼 하려고 그러냐"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4대강 건설사의 과도한 통제와 감시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항진 여주환경연합 집행위원장은 "2주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강천보 건설현장에 있는 4대강 홍보관을 관람하려고 왔을 때도 마찰이 있었다"라며 "1시에 예약을 하고 왔지만 건설사는 한참 동안 문을 열지 않고 시비를 걸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 들어서만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는 여강길을 탐방하기 위해 여주를 찾았다"라며 "공사현장을 감추려는 건설사가 시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일은 빈번히 일어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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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미행, 협박... 4대강 건설사는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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