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기무사 민간인 사찰가운데 하얀색 반팔 차림이 기무사 신아무개대위 이다.
제보자
기무사 신 대위와 검찰의 주장처럼 안씨는 폭행에 가담했을까?
위의 사진은 신 대위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적발됐을 때 찍은 것이다. 신 대위는 1심 재판에서 "안중현이 내 왼쪽 팔이 부러질 정도로 꺾어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안씨는 한 번도 왼쪽 팔을 놓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신 대위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 마지막 장면에 안중현씨가 나온다. 동영상 속 안씨는 아무런 문양이 없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다.
위 사진에서 오른쪽에서 신 대위의 오른팔을 잡고 있는 사람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지만 영어 글씨가 있어 안씨로 볼 수 없다. 뒤에서 잡고 있는 젊은 사람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이 역시 안씨로 볼 수 없다. 신 대위의 주장처럼 왼쪽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안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안씨는 안경을 쓰지 않는다.
이 사람 앞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하면 사진에 뒷모습이 찍혀야 하나 사진에 없는 걸로 봐서 그 앞에서 잡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뒤에서 신 대위를 잡은 사람과 왼쪽 팔을 잡은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지만 그도 어깨가 회색힌 반팔 티셔츠 계통의 옷을 입고 있다.
신 대위는 "왼쪽 팔을 부러질 정도로 꺾어서 똑똑히 안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병원에 가서는 팔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진료기록에는 "사지 Free"로 기록돼 있다.
안중현씨는 재판 내내 "신 대위가 사람들에게 잡혀 있는 것은 봤지만, 팔을 잡지도 폭행을 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최석희 기자는 기무사민간인피해자대책위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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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기무사 관련 피고인, 강도상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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