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얼굴에 황산테러 한 회사대표 징역 15년

대법 "피고인 장기간 격리시키는 중형 선고 불가피"

등록 2010.11.15 16:21수정 2010.11.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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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20대 미혼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뿌뿌린 '황산테러'의 주범인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자장비 업체 대표인 L(29)씨는 직원이자 투자자였던 P(27.여)씨와 2007년 경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다 P씨가 퇴사한 뒤 자신을 상대로 2700만 원의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내 배상판결을 받아내고, 또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극도로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L씨는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작년 6월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P씨의 집 근처 골목에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P씨에게 미리 준비한 황산을 뿌려 얼굴에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학 화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L씨 등 공모자들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황산테러를 주도한 회사 대표 L(29)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L씨의 지시에 따라 황산을 뿌린 직원 A(29)씨에게는 징역 12년을, 황산을 운반하는데 가담한 직원 B(2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직원 C(2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큰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리게 된 범행 동기, 황산이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황산이 뿌려진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황산테러에 가담한 L씨 등 4명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L씨는 범행결과가 참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에 황산을 뿌리려는 치밀한 계획 하에 수차례 직원에게 지시해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미혼 여성으로서 전신 25%의 화상을 입었고, 화상치료 과정에서 수차례 피부이식수술을 받는 등 형언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 후에도 얼굴 등에 화상으로 인한 흉터 등이 남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피해자 못지않게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 측의 극심한 피해에도 피고인 L씨는 아무런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시키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11.15 16:21ⓒ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황산테러 #상해죄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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