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방통위원인 양문석 위원
임순혜
야당 추천 위원인 양문석 위원은 종합편성채널 세부심사 계획을 논의하기 전에 담당 실무자에게 "업무 협의처리는 누가 하느냐?" 며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마치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문제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방통위원도 모르는 종편 선정관련 이야기가 청와대 방통위 담당 비서관에게서 나오는 문제를 따졌다.
양문석 위원은 "상임위원이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청와대가 말한다"며 "사무국에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에 보고하는가?"라고 따졌으나, 담당 실무자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했고 위원회 워크샵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사전에 보고드리지 않은 내용을 보고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 위원은 "워크샵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청와대 담당자와 사업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게 무엇을 보고하고, 청와대와 무엇을 협의하는가?"고 실무자에게 따졌고 이에 형태근 위원은 "양 위원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다. 다른 논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종합편성채널 세부심사 기준안 의결에는 동의하였으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일정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심사 기준안에는 동의하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수신료 문제, 홈쇼핑채널 문제, 미디어 랩 문제를 제거하고 선정해야 한다"며 "종편 선정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위원은 "수신료 문제, 혼쇼핑채널 문제, 미디어 랩 문제를 해소하고, 헌재가 언론악법이 일사부재의 원칙과 다수결 윈칙위반을 결정했고, 헌재 사무총장이 위법이라고 이야기 한 적 없다. 위법이라고 했고, 국회가 해결하지 않는 한 행정행위 갈 수 없다"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헌재 결정 보고 해야 한다"며 의결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룰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형태근 위원은 "일정자체가 중요하다. 삼권분립 근거에서 안하면 직무유기다. 사법부에 의존해야 하나? 당연히 행정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발언하고, 송도균 위원도 "사무국 일정보면 금년안에 심사 마치고 선정해야 한다. 크리스마스까지 가야 절차 끝난다. 늦출 일이 아니다. 불가피하고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양 위원이 오래전부터 제기했고, 국회 문방위에서도 여야가 제기한 문제다. 수도 없이 반영해 오늘안을 마련했다.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헌재 결과 보자는 것인데 상당히 기다렸다. 헌재 결정에 기약이 없다. 현행법을 중시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다. 안건 의결할 시간이 되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양문석 위원은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고 헌재 결정 후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어렵다. 기권하겠다"며 자리를 일어났고, 양 위원과 이경자 위원 자리가 공석인 채, 최시중 위원장은 "양 위원 의견도 이해하나, 다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이 안건 그대로 처리, 법률 존중하는 행정행위 원안대로 의결, 이의 없지요? 그대로 처리하겠다"며 형태근 위원과 송도균 위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의결 방망이를 두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