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징계 대상 교사들이 농성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윤성효
이번 징계 대상자인 전국 공립학교 교사 189명(시효만료자 제외하면 134명) 가운데 징계경감에 해당되는 교사는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 교사 9명 가운데 6명이 해당된다. 이들은 그동안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 경남도교육감상, 모범교원상 등을 받았다.
경남지역 징계 대상 교사들은 경남도교육청에 낸 의견서를 통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포상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과부에서 포상에 대한 감경미적용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규칙에 맞게 징계 교사에 대한 포상 감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인 김중희 교사(진주중앙고)는 "모범교원상,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을 받아 징계에서 포상 등으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교과부의 지시는 규정을 무시하라는 것"이라며 "경남지역은 포상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교사가 9명 중 6명이다. 경남도교육청이 법령이 맞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교사들은 "수학능력평가일이 11월 18일인데, 수능 전에 배제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고등학교 교사가 7명인 경남은 교육계의 갈등양상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부산교육청이 수능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교육적 입장을 밝힌 것처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연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징계시효가 만료된 교사는 징계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한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농성장의 교사들 "수능 앞두고 징계하면 교육현장 혼란"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징계위원회 소집일을 하루 앞둔 28일 농성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정경우(진주명신고)·박보건(거창아림고) 교사는 "고3 수업을 들어간다. 고3 학생들도 징계에 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더라. 아이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 되려 걱정이다"며 "수능 전에 해임시키는 교과부는 교육에 대해서 일말의 고민을 하고 강행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준(합천고) 교사는 "징계의결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법령이 있는데 우리는 징계의결 요구되는 2년 전에 후원을 중지했고 소명자료도 제출했다"며 "다른 교육청은 징계시효 도과자에 대해 징계출석요구를 안했는데 경남교육청은 징계위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황금주(창원봉림고) 교사는 "경남도교육청이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징계에 대한 개인의 심적 부담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도의원 "법적 근거 없다... 징계하면 책임 물을 것"